현재 대부분 무허가 주택업자들이 짓고 있는 소규모 주택도 내년부터는
면허 또는 등록업체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포장.준설 등 특수건설업 면허가 모두 폐지돼 전문건설업 면허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일부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장해온 종합건설업 면허의
신설은 당분간 보류될전망이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법은 2백평 미만의 건축물과 1백50평
미만의 기타 구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짓는 "자기공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무면허 영세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 자주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내년중 건설업법을 개정,소규모 공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등록업체만 시공케 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제외한 건설공사는 모두 면허업체가 맡도록 자기공사의 범위를 대폭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