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1-12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4개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
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무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
건설업법등 관련법규를 개정,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