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17일
한전군수와 임재길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종국충남도지사와 선거지침서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한 김영중보령군수를 불구속입건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사실상 종결지었다.

대전지검은 이날오전 9시30분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충남지사를 16일
소환해 한전군수 임씨등과 3자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이지사가 관권선거개입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사건은 핵심부분인 <>대아건설 발행수표 유통경로 <>선거지침
서 작성배경과 경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진상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착수 보름만에 사건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