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민영주택도 당첨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
까지 전매-전대가 금지된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대한 주택에 입주하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주택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6개월-2년간
제한하고있는 전매-전대행위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 투기적인 목적으로
양도할수없도록 당첨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전대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