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20가구이상되는 단독주택을 묶어 재건축할 경우 주민 1백%
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승인을 해주던 것을 공동주택과 같이 90%의 주민동의
만 받으면 사업승인을 해주기로 지침을 바꿔 시행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사업승인을 얻었더라도 착공때까지 재건축조합이 1백%의 주민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토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극소수 주민의 반대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않아
다수의 재건축조합원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해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