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사의 숙직근무제가 내달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4천2백80여개의 중.고교 가운데 남자교사 20명이하인
1천2백80여개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중.고교에서만 교사의 숙직근무를 면제
해 주었으나 전국 모든 중.고교 교사의 숙직근무를 면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당직근무제 개선지침을 전국 각 시.도 교육
청에 내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