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일류대 합격률이 높은 외국어고 및 과학고가 설립취지
에 어긋나게 명문대의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에서 누려온 내신성적특혜를 대학의 동일계 학과에 진학할 때만
허용하도록 입시요강에 명시토록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학부모들이 공개경쟁선발로 성적우수학
생이 모이는 과학고 및 외국어고 등에 자녀를 입학시켜 수준높은 교육을
받게 한뒤 정작 대학진학은 이공 또는 외국어계열이 아닌 치-의과대학이나
법-상과대 학에 진학토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