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전국 6대도시에 200평(660평방미터)이상의 택지나 나대지를
소유한 서울시내 개인 또는 법인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부담금
이 모두 6,377건(145만7,000평) 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개인은 박옥성씨(
부동산임대업.종로구 내수동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액납부법인은 (주)대우조선공업(중구 남대문로 5가)으로 61억
7,1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7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들로부터 자진신고
를 받은데 이어 부과대상자에 대한 세부조사를 벌여 이같이 납부세액을
확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