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노사가 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

로 합의했더라도 노조측이 계속 쟁의행위를 하는등 합의사항을 먼저 어겼다

면 회사측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4일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소

재 (주)신풍제지 노조위원장 유명렬씨가 회사를 상대로낸 해고무효 확인등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