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개입 부정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
지검은 14일 수사 대상을 1차적으로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이 한씨에게 각각 2천만-2천5백만원을 줬는지 여부와
충남도 선거지침서 작성경위를 밝혀내는데 한정하고 충남도 및 연기군 관
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선거자금 수수 부분과 관련해 이 지사 등이 한씨에게 선
거자금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의 방향을 바꿔 한씨를 상대로 한
씨가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8천5백만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집중 조
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씨의 양심선언 내용을 기초로 민주당에서 발표
한 선거자금 사용처의 내역이 조사 결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