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동산 경매결정에 불복,경매취소 또는 재심을 요구하는
항고신청이 올들어 크게 늘고있다.

14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올상반기동안 항고 신청건수는 총2백4건에
달해 지난 90년(82건) 91년(89건)같은 기간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경매불복항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소유주가 법원이 정한
최초경매가에 불복,이의를 제기하거나 경락인이 실제경매물을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경락가등에 대해 새로운 하자를 발견,경락취소 또는 최저가감액을
위해 항고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후순위근저당권자들이 경매최저가가 총 근저당액보다 적어 채권순위상
자신의 채권을 떼이게되자 소액채권자 대책모임을 결성,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것도 항고급증의 원인이 되고있다.

지난달 27일 1백82억원에 낙찰된 서린호텔의 경우 한영호씨등
후순위근저당권자 4명이 "경매가가 싯가보다 훨씬 낮게 매겨지는등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했다.

한씨등은 "이 호텔은 단순한 일반부동산이 아니고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관광호텔이어서 싯가로 3백50억원을 호가하는데도 최초경매가를
2백12억원으로 정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박기섭씨(서울강남구대치동)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동의
5층짜리 슬라브건물이 싯가 2억원을 호가하는데도 8천3백20만원에 싸게
경락돼 큰 손해를 입었다며 경매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

이밖에 박종인씨(서울성동구금호동)도 지난1일 법원이 경매물에 대한
임대차조사과정에서 임대인이 1천5백만원에 세들어 있는데도 3천만원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잘못 조사되어 경락가가 7천6백80만원에 낙찰된것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항고했다.

경락인 박씨는 경락받은 삼성동50 주택이 자신의 시세조사결과 8천만원에
겨우 거래되고 있는데도 7천6백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경락받은것은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항고율에도 불구,법원은 "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인근시세,지리적여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공정하게 감정하기 때문에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항고를 거의 기각,신청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않은 실정이다.

경매업무를 총괄하는 신효진집행과장은 "올들어 기업부도로 담보경매물이
급증한데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경매가를 둘러싼 항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