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등 질병과 각종 사고상해에 대한 보상을 둘러사고 생보업계와 손보
업계간의 영역논쟁이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종합금융화추세에 따라 손보업계가 장기보험을 위주로
저축성보험시장에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어 양업계간의 영역논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안국화재가 최근
단독개발,본격판매에 나선 "21세기 건강생활보험"이 질병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시킨 생보상품이라고 지적하면서 생보영역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손보상품의 보상방법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품은 질병사망의 경우 최고3억원까지 지급하는등

생명보험의 정액보상방식을 일부 도입,생명보험상품의 성격을 띠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손보업계는 21세기건강생활보험의 호계약은 상해사망 후유장해시
보상이며 특약조건으로 암 성인병등 질병에 따른 사망및 입원비 수술비등
치료비용을 지급토록 설계돼 상품개발기준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