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여야간 이견을 좁이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법을 이
번 정기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국회정치특위에서 협의를 거친 정치자금법등 3개 정치법안
과 관련, 여야 합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회
기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14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성폭력예방법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16개 법안을 포함, 모두 75건의 법률안과 93년도 공공차관도입계획등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이번 회기중 건전한 지방재정의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씩 3조원
규모의 지방개발기금을 마련, 자립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장기 저리로 융
자해주기로 하고 지방기금설치법과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