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유연휘발유의 공급이 일체금지
된다.

환경처는 14일 현행 자동차연료를 전량 저공해 휘발유와 경유로 대체하는
저공해연료 공급기준규격을 마련, 정유사및 주유소협회등 관련업계에 통보
했다.

새 기준규격에 따르면 현재 인체에 중금속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서도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기위해 쓰이고있는 납성분함유 유연휘발유가 전면
생산금지되고 무연휘발유중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배합, 첨가돼
오던 벤젠이 최고 6%이하로 규제되는등 발암성 유독물질을 함유하고있는
방향족화합물의 함유량이 엄격히 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