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을 공개하려는 회사나 다른 기업을 합병한 상장기업등은
모두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결산서류를 감사받게 된다.
또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을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한 상장기업과 전년도 감사결과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도 감사인을 바꾸려할 경우 증관위가 직권
으로 담당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