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3일 내달부터 영업용택시에 표시등 광고를허용,이의 수익금
8%가량을 택시근로자 복지사업기금으로 조성,주택사업 공제사업등에
사용토록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택시업계가 경영개선대책의 하나로 택시의
외부광고허용을 요청해옴에 따라 내무 노동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것이다.

교통부는 현재의 가로20 높이30 세로70 인 표시등에서 세로를 91 로
늘려 표시등광고를 하도록해 광고주의 수요를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