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이는 한편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시행령을 개정,감사인 지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기업공개예정회사 ?기업을 합병한 상장회사 ?임원또는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을 대여 또는 담보제공한 상장회사 ?전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감사인을 교체한 회사등을
증권관리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증관위의 외부감사인 지정은 감리결과 부실감사로 증관위 조치를
받은회사,부채비율이 높은 상장회사,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회사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있다.

한편 지난해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2백41개 12월말 결산법인가운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등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69개사로 전체의
28.6%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을 기업이 임의로 선임한 4천7백29개기업의 한정의견등이
16.5%였던데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대해 감사인을 증관위가
지정하는경우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이 높아져 공정한 감사가 이뤄진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