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유상신주를 배정할때 적용하는 싯가발행할인율은
지난해 6월의 자율화조치이후에도 20 30%에서 대부분 결정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싯가발행할인율을 자율화시킨이래 이날 현재까지
1년3개월동안 모두 2백23건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는데 이중 30%의
싯가발행할인율을 적용한 증자가 1백68건(전체의 75.3%),20%할인율 적용이
46건(20.6%)으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한 유상증자는 단1건이었으며 20%미만은
8건(전체의 3.5%)으로 집계됐다.

증권전문가들은 주식발행시장여건악화로 유상신주의 소화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사들이 기업내부유보로 남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극대화하기위해 주주외의 불특정다수에게도 유상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권주를 처리하면서 20 30%수준의 싯가발행할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13일현재 유상증자를 공시해놓은 52개사중 44%인 23개사가
유상신주소화를 원활히 하기위해 20 30%할인되는 유상신주를 주주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를 공모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