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완수특파원] 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미국측의 관세면제 혜
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미의회는 수입관세 면제 적용대상을 대폭 줄이는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면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면세조치의 하나인 일반특혜관세도 내년 3월로 적용기간이 만료
되나 재연장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11일 미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하원은 올해 면세법안을 개정하면서 미
니밴과 다목적 스포츠카등 일부 품목에 대해 최고 10배까지 수입관세를
올리는 한편, 수입관세 적용품목의 대대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
장이나 미의회가 이를 계속 밀어부칠 경우 그동안 무관세혜택을 누리던
상당수의 상품들이 내년부터 관세부과를 당하게 된다.
또한 미국에 수입되는 개발도상국가 상품등에 주어지는 일반특혜관세(GS
P)의 적용기간이 내년 3월 종료되나 미의회선거와 맞물려 만료기간 이전
법개정이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북미자유협정(NAFTA)이나 우루과이라운드등과 같은 중요한 현안
들이 산적해 있어 GSP 연장법안 개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만일 내년 3월이전까지 개정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무관세 특혜를
누리던 개도국과 미수입업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수입업자들은 "세계 1백30개국가로부터 연간 1백37억달러 규모 상품에
적용되던 GSP제도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경우 미국의 상품수입구조가 크
게 바뀔 우려가 있다" 면서 일단 단기적인 기간연장 조치를 취한 후 미정
부와 의회가 중.장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