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연휴에는 전방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도 차례를 지낼 수 있게 됐
다.

국방부는 추석연휴 첫날인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당일신청으로 전
방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도 성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곳에서 성묘를 원하는 사람들은 민가인통세선 초소에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면 곧 바로 군의 안내를 받아 차례를 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