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목적의 실험.소형영화 제작자는 영화법에 규정된 영화제작업 등록
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9일 16mm 영화 `파업전야
제작자인 장산곳매 전 대표 이용배씨와 이 영화를 처음 상영한 예술극장
한마당 전 대표 김명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이용배씨가 영화
업자 아님이 인정되고, 장산곳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화사가 아닌
만큼 영화업자 등록미필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형사지법은 그러나 " 영화의 대중성.파급력등을 감안, 심의는 받아야 한
다"며 이씨에게 공영윤리위원회 심의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를 적용, 징
역 6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