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이 연구소
전문서분석실장 김형영피고인(53)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준 대전의 건설업자 이세용피고인(44)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1년,집행유예 2년-징역8월,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신력에 커다란 불신을 초래한만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20여
년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점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