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보급등 유통정보시스템화를 전담 추진하고 있는 한국유통정보센터가
물류정보시스템구축에 필수적인 물류바코드심벌에 관한 사용지침서를
마련했다.

총10장 125쪽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는 그간 혼용해오던 유통상품코드와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을 표준물류코드와 표준물류바코드로 용어를
통일시켰다. 또 구체적으로는 표준물류코드의 코드체계와
설정기준,표준물류바코드심벌의 축소와 확대기준,심벌의 인쇄위치,심벌의
검증방법등을 마련했다. 이 표준물류바코드심벌은 기존의
소비자구매단위용 바코드와 달리 박스나 팔레트에 표기하는것으로
코드자리수는 소비자구매단위용 바코드 13자리앞에 1개의 물류식별코드를
추가,14자리로 하고있다.

표준물류바코드심벌의 마련은 바코드등록업체가 7일 현재 588개업체에
달해 이제부터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체계)및 물류시스템의 보급기반
구축이 시급해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기업이 이를 사용하려면 유통정보센터에 제조업체코드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미 소비자구매단위용 바코드심벌을 받은 업체는 별도 등록없이 즉시
사용할수 있다.
<김대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