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이건개검사장)은 8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두달여동안을
"민생침해사범 소탕기간"으로 설정,<>잔존 조직폭력배및 중요 강력사건
기소중지자 <>각종 치기배 <>마약류 사범등을 집중단속키로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관련 청부폭력배 <>유흥가및 연예계 폭력배 <>도박
건설관련폭력배 <>민사사건개입 폭력배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폭력배들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검거하는 한편 야쿠자등
외국범죄집단의 국내잠입을 저지하기 위해 야쿠자와 연계된 내국인들의
동태를 면밀히 내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번 단속기간중 퇴폐 음란업소 미성년자 출입유흥업소등
청소년범죄 유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때까지 반복적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