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년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대규모로 설립된 신용금고회사들이 최근 적극적인 지분정리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8일 금융계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현재 자기자본금이
1조7백87억원에 달하는 전국2백37개 상호신용금고회사들중 많은 회사가
지분정리를 위해 증권회사를 통한 매각이나 주식장외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금고회사들이 지분정리에 착수한 것은 설립당시 1인당 지분이 5%로
규제돼 대부분 사당 주주가 20명이상으로 소유주가 명확치 않은데다 남의
이름을 빌려 회사를 설립한 소유주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상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