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채용률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업체의 절반가량은 고령자채용비율을
1%미만으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업체 1천6백94개소를 중심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백21개소가 고령근로자의 채용비율이 1%미만이
었으며 이중 단1명도 채용하지 않은 사업장도 2백3곳이나 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93년까지 고령자채용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위해 고용률이 1%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고용률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고령자가 한명도 없는 사업체는 올해안에 고령자
를 채용토록 특별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