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15일부터 전국 8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3,220가구를 월불
입금 2만-5만원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임대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지난6월초 건설부가 생활보호대상자
만을 대상으로 공급해오다 생보자감소,주거여건 미비등으로 미임대물량
이 계속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대상범위를 청약저축가입자에
게까지 확대한 이후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전용면적 7평내외인 이 주택의 당첨자는 청약저축이 해제되지 않아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아파트를 공
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5만원이하 가입자중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92만6,800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