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등으로 고발돼 자
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2박3일간의 특별합숙교육을 받게 된다.

교통부는 7일 자동차운수규칙개정령을 공포, 규정위반 운전사에 대해 이
같은 특별합숙교육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내년 1월부터 화
물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전사의 안전운행자격을 심사한뒤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 차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영업용버스와 택시의 운전사자격요건을 완화, 현행
운전경력 2년이상에 21세이상인자에서 운전경력 1년이상에 21세이상인자
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