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김유미)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92년도 총
액 5% 임금인상안 직권중재''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해 온
데 반발, 이번주 중으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
다.

노조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병원이 공익사업이라는 점과 직권중재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하다''
는 판결을 내렸다"며 "노조는 총액 5% 임금인상안의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는 이같은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6월1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올 임금인상안으
로 총액 5%인상안을 직권중재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종위원회에 재
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8월25일자로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