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군은 5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민자당 김문기 의원의
불법 호화가족묘지 조성사건과 관련해 불법조성지의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원주군은 지난 4일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해 김 의원이 아들 성남(27)
씨 이름으로 조성한 소초면 평장2리 산 193-1 가족묘에서 현장 확인조사
를 벌인 데 이어 5일 불법조성묘역 7백50평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서를 작
성해 이를 오는 7일께 성남씨에게 보낼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성남씨를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90년 12월 아들 성남씨 이름으로 1백50평 규모의 가족묘
조성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면적의 6배에 이르는 9백여평 크기의 호화묘역
을 만들어 물의를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