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 정치자금법심의반은 5일 회의를 속개, 후원회

를 통한 광고.집회모금에서 익명의 기부를 허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의반은 그러나 익명 기부허용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익

명기부는 상한선을 정해 소액화하고 <>익명기부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주지 않고 <>익명기부액이 상한선을 초과할때는 이를 국고에 귀속토록하

는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