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장사협의회가 12월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바에 따르면
기업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결산보고서에 하자가 있어 "한정의견"을
제시한 36개사가운데 75%인 27개사가 내부감사인인 감사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식회계에 따른 책임이 공인회계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회계장부를 작성한 기업측에도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내부감사가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내부감사인인
감사제도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우선 감사의 16. 9%가 대주주거나 대주주의 친족이어서 감사가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감사는 주주총회의장이 추천하면 전원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감사중 상근감사는 42. 4%에 불과하고 비상근감사가 57. 6%로
절반이상이 감사업무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근감사는 절반이상(52. 4%)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감사들은 43. 4%만이 공인회계사와 감사업무를 협조할 뿐
나머지는 거의 또는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상법에는 감사의 독립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내부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최근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그 책임을 경영자와
공인회계사게만 묻고 있으나 회계조작의 "원초적 죄"는 기업에 있으므로
감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