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내년초로 예정했던 철도공사 출범을 3년 더 늦춰 오는96
년 1월1일자로 공사로 전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행 철도공사법 부칙에 규정돼있는 공사전환시점(93
년 1월1일)을 삭제하고 대신 철도공사법시행령에 공사출범 시점을 명시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95년말까지 철도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
기 위해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액부담키로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이를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