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권부정사건 진상조사및 대책위(위원장 김영배)는 4일오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한씨의 신변보호문제와 관련, 검찰의 공정한 수사
를 위해 관련자료의 제출과 검찰및 수사관의 방문수사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한씨의 검찰출두 요구엔 불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한씨는 4일 민주당 장기욱의원등 26명을 소송대리인으로 헌법
재판소에 공무담임권의 박탈여부를 가리기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씨는 소장에게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74조, 32조에 의거,
정년퇴직때까지 서기관직급에 상응하는 직위(군수)를 부여받아 근무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로연수파견근
무 명령으로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보장및 정치적중립성과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