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는 4일 입사전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병채씨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정씨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노사간
신뢰를 해칠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기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은 있으나 이
죄가 정씨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으며 이로인해 정씨가 제공하는 근로능력
이 저하되는등 직접업무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