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돼 준공검사를 받지못하고 있는 조합
주택의 경우 가사용승인을 통해 유자격조합원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건물이 사실상 완공됐어도 무자격자로 인해 준공검사를 받지못
하고 불법입주해 있는 수천여명의 유자격주택조합원들이 사전입주에 따른
벌금징수등을 면하게 됐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조합의 준공검사및 가사용
승인처리지침''을 확정,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