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93년1월부터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85평방
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40-50% 감면키로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재산세 부과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등의 부작용
을 막기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75평(2백48평방미터)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올해
40만8천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7만8천원이 줄어든 23만원을 납부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