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무역환경이 급변하고있다. 현재 다자간협상이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의 조세 금융지원이 불가능해진다. 또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공동체(EC)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일본 중국등을
중심으로한 아시아경제블록화 움직임등은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사회주의정권 붕괴로 인한 동구권의 개방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장진출기회를 주고있다.

이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은 중국 동남아 중남미등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있는 형편이다.
한국상품은 선진국에서 이들 개도국의 추격으로 시장을 점차

상실해가고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적자로 나타난다.

제조업의 수출경쟁력은 고임금체제를 견딜수있는 신기술개발부진으로
개선되지 않고있다. 경제개발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있는 것이다.

수출이 부진한 또한가지 이유가 있다. 수출보험 활용이 저조한 것이다.
우리나라기업들의 수출보험이용률은 현재 2. 7%수준이다. 총 수출액의 2.
7%만이 수출보험에 가입된다는 얘기다. 이는 일본의 수출보험이용률 30%에
훨씬 못미칠뿐만 아니라 세계평균수치인 12%의 5분의1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규모와 비슷했던 70년대 일본의 수출보험이용률은
54%까지 올라간적이 있다. 그만큼 수출보험활용도가 높다.

수출보험은 외국 수입업자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금을
지불하지못할 경우 국내수출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정한보험료를 내면 국내수출업자들은 이른바 "위험지역"에 대한 수출을
과감히 추진할수 있게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어날수 있다.

북방시장진출등 수출시장다변화노력은 수출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시장개척자에게 신용을 제공해 수출을 늘리는것이
수출보험의 임무이다.

수출보험은 UR가 타결된 이후에도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으로
활용할수있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이미 선진국등에서는 수출보험제도가
이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있다. 보험료수입에 대한
보험금지급률(손해율)은 외국의 경우 평균 550%에 달하고있다.
수출업자에게서 받는 보험료의 5.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수출보험사의 손해율은 615%이며 영국
558%,프랑스617%에 이른다.

이에비해 한국의 수출보험공사 손해율은 7월말 기준 212%에 그치고있다.
수출보험의 비영리성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계수출 12위국인 한국의 수출보험활용도가 이처럼 저조한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다. 정부가 지난 69년
대한재보험공사에 정부위탁형태로 수출보험업무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23년간 총지원기금은 545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규모의 기금지원으로는
위험지역에 대한 수출대금보증을 할수 없다.

수출보험업무를 주관하는 기관도 문제가 있다. 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을 맡은지 6 7년도 안돼 수출입은행으로 수출보험업무가 넘어갔다.
은행은 고객예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우선으로하기 때문에 수출보험업무는
소극적으로 운영될수밖에 없었다.

국내수출업자들이 마음놓고 수출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선
수출보험제도를 확대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수출보험의 가입조건을
국제수준에 맞추어야한다. 또 위험지역에 진출하려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규모를 늘려야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해야한다. 현재
수출보험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수혜자가 되고있다. 또 수출보험공사가
대위변제해야할 경우도 대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수출보험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수출보험공사의 외국기업 신용조사등 업무취급능력개발에도 힘써야한다.
수출보험공사의 첫번째임무는 외국의 수입업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이다. 국내수출업자가 외국수입업자의 신용도에 대해 알려고할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할수 있어야 한다. 현재 수출보험공사는 외국업체
3만8,840개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나 외국기관에 비하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500여억원의
보험기금을 5년내로 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에
수출보험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해 정부출연금을 늘리고 이를통해
수출보험이용률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수출보험증서와 신용보증서를
제공,자금대출의 담보로 쓸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일종의
외상수출인 DA(어음인수도조건) DP(지급도조건)로 수출대금을 받고있어 60
180일까지 자금이 묶이게된다. 이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가능한 수출마저도
포기하는 일이 많다.

수출보험에 국익계정(National Account)을 넣는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국내기업이 미수교국이나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수출할
경우 대금을 받지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른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낳을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수출을 해야한다.
이미 일부 외국에선 이같은 국익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수출보험을 수출원가부담요인으로 인식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야할 제품원가의
하나이다.

국내기업들이 수출보험을 바탕으로 과감히 수출을 추진하고
수출보험공사는 비영리적으로 운영될때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늘어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