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공장설립 지방세 중과 완화 ... 2-3배로
대도시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경우 자금까지 등록세 재산세등의 지방세를
5배 중과하던 것을 부산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2~3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제조업체의 공장건물에 무과되는 교통유발부담
금(평당 4백원)은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
장내 부속건물 저장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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