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대도시에 위치한 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수도권등
대도시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할경우 자금까지 등록세 재산세등의 지방세를
5배 중과하던 것을 부산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2~3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교통정비지역내 제조업체의 공장건물에 무과되는 교통유발부담
금(평당 4백원)은 손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
장내 부속건물 저장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하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