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은
"환경영향지역"으로 설정돼 공장건설 마을회관건립등 주민복지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30만평이상 대규모 공장및 공단은 자체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수 있게된다.

환경처는 3일 최근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설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