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국인의 1백%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 단독기업법>을 제정하고
그 첫 적용지역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경제지대를 선정한 것으로 3일 밝혀
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7차 회
의에 참석한 북측대표들이 공개함으로써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남측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하기 위해 외국인 단독기업법을 마련해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그 첫번
째 대상지역으로 나진-선봉지구를 가리키면서 "이지역에 대한 투자는 남측
에 대해서도 똑같이 열려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번호/명령(H,F,B,P,T,GO,HI,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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