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고 재생자원이용을 촉진하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1회용품 및 2중포장생산을 규제, 쓰레기량이 많이 생기는 특정상품
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3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상반기평가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