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협정'자동차 원산지규정 GATT에 제소검토
의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현지조달비율을 60-62.5%로 정한것은 원산지규정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 GATT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3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NAFTA가맹국이
자동차의 현지조달비율을 국제적인 관행(30-50%)이나 미-캐나다간 자유무역
협정상의 기준(50%)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한 것은 우리나라등 제3국에 결정
적타격을 줄 독소조항일뿐만 아니라 GATT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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