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회담.외국인투자제한 철폐 해운업 EC에도 개방 미국에 이어
유럽공동체(EC)에도 내년 6월부터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국내 해운관련업이
전면 개방된다.

3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2일동안 해항청에서 열린
한.EC해운회담에서 우리측은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범위확대를
요구해온 EC측에 내년 6월까지 해운업법을 개정,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규정을 삭제키로 약속했다.

또 EC측의 국적선 불취항증명(웨이버)제도 폐지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한일항로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있는 실정을
설명,이제도도 오는 95년말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이밖에 국내항구를 거쳐 제3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인터포트서비스를 EC선사에 허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94년말까지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