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기준 평가 상속세 과세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이
피상속인 사망일인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일원화되고 아파트당첨권
골프회원권등에 대해 싯가가 없을때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싯가가
적용된다.

3일 국세청은 상속 증여재산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87년3월 제정,시행중인 "상속재산 평가준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상속개시당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 평가가액중
큰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평가방법을 통일시켰다.

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선 그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을
우선적용토록 됐다. 근저당권이 여러개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감정액중
가장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때에는
평가기준일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등인 때에는 그 전일을 기준일로 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