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장기 상품으로 대체시 환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제도(수수료 유보제도)가 폐지됐다.

3일 재무부는 투자신탁저축 약관을 개정,수수료유보대체의 적용을
단기공사채 핀드로부터 장기공사채 핀드로 이체할 때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가 급등락을 이용한 주식형 수익증권의 초단파배려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유보대체는 단기저축을 장기저축으로 유도하기위한 취지도
제정됐으나 주가급등시 단기주식형펀드에 가입후에 주가하락시
장기공사채핀드로 대체,매매착익을 취득하는데 악용돼왔으며 도 투신사
직원들에 의한 과대수익률제시의 수단으로 이용돼 금리하향 안정화정책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