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3일 동서 한양 한일 서울 신영등 5개증권사에 대해 기업인수및
합병(M&A)주선업무를 인가했다.

이에따라 M&A주선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는 14개사로 늘어났다.

재무부는 M&A주선업무인가요건이 현행 ?과거 2년간 기업공개주간사실적이
5건이상에서 ?최근 3년간 기업공개 주간사실적이 있는 증권회사로 완화시켜
동서증권등 5개증권사를 신규인가했다고 발표했다.

M&A주선업무 인가기간은 3년이며 유가증권의 부실분석 또는 증권사고로
제재중인 회사는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무부는 그동안 국내 증권회사의 M&A주선실적은 모두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선회사와 내용은 제일증권(한국종합기계의 미유니버셜베어링사인수)
럭키증권(승산의 미파웨스트철강 지분취득) 쌍용투자증권(입찰컨소시엄인
AB캐피털인베스트먼트의 필리핀 PAL항공사지분취득) 대신증권(이정훈씨
의 서울반도체지분취득,최영철씨등 흥일염직인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