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관계특위의 대선법개정심의반은 2일 회의에서 현재 금지돼있는
여론조사를 허용하되 조사경위와 결과공표의 금지기간을 선거공고일부터
투표날까지 29일간으로만 제한키로 했다.

다만 후보나 정당명의의 여론조사는 금지키로 했다.

심의반은 또 개표사무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 개표종사자의 범위를 현행
공무원과 교원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종사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한편 3당총무들은 이날오후 비공식 접촉을 갖고 특위활동시한을 오는 9일
까지 다시 연장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