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31일 한준수 전충남연기군수의 관권선거양심선언과 관
련,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3일오전까지도 구체적인
수사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지연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사
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고 공소시효(23일)도 얼마 남지 않은점에
비춰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수사관행상 한씨를 소환, 양심선언의 내용과 경위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도 넘겨받은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거의 손
을 놓은채 한씨가 검찰에 출두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씨의 소환문제와는 별도로 검찰은 자체 입수한 한씨의 양심
선언 관련자료와 2일 민주당측이 제시한 수표발행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는등 우선 수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게 재
야법조계의 지적이다.

김창국 변호사는 "검찰이 한씨를 소환, 먼저 진술을 듣는 것이 순서지
만 이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만
큼 그동안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능동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