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의 승인아래 부적격세입자에게 발급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이 입주단계에서 뒤늦게 문제가 돼 아파트 전체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4,397가구)는 8월29일 현재 입
주를 위해 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으나 구청측이 부
적격세입자에게 발급된 입주권이 서울시 재개발업무지침에 위배된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 89년4월 재개발을 위한 철거당시 200여명이 부
상하는등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빚자 구청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입
주권발급을 승인했던 것이라며 이를 뒤늦게 입주단계에서 문제삼는 것
은 납득할수 없다고 주장했다.